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알고 계신가요?
    머니이슈 2020. 10. 7. 23:55


    안녕하세요. 재테크 연구하는 미아케이 입니다. 요 근래들어 미국주식이 조금 조정기간이긴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주식의 상승세는 놀라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가 위축이 되어도 양적완화에 힘입은 미국증시는 설마설마 하면서도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요.


    그 덕분에 국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직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검색해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께서도 미국주식 투자자 분들일 것 입니다.


    증권사 마다 경쟁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최근 1~2년 사이에는 해외주식이라고 할지라도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에서 국내 주식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발달로 해외주식 매매에 대한 접근은 쉬워졌지만 , 세금 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포함 모든 해외 주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주식은 매매 시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만 자동 출금되는 심플한 세금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의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지요. 반면 해외주식은 매도할 경우 이익이 발생되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서 내가 이익을 본 금액 중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10,000 달러치를 샀고 환율이 1달러당 천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애플주식 1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올라 평가금액이 1200만원이 되어서 주식을 팔았다고 보면 이익금이 200만원 이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가금액이 1300만원이 되었고 매도했다고 보면 이익금은 300만원 이므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기본공제 250만원 미만의 수익이 나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0원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드물게 올 수 도 있다고 합니다.




    2. 세율 22% , 분리과세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2% 입니다. 따로 누진세 나 구간별 세금은 없이 일괄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등)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고 42%까지 적용되는 소득기준 구간별 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분들에게는 22%로 분리과세 되는 해외주식 투자가 절세 방법 중 하나로 제안되기도 합니다. 




    3. 이익과 손실은 합산하여 계산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의 양도 차익은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총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순이익에서 주식 매매 수수료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이 계산 됩니다. 




    4. 손실난 종목을 팔아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3번 항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이 것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주식 과 애플 주식 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고, 코카콜라 주식은 현재 -100달러이고 애플주식은 +200달러라 가정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주식은 손실 상태라 매도하지않고 계속 보유하고 싶고, 애플 주식은 수익이 나서 팔고 싶다면 애플 주식을 팔면서 코카콜라 주식도 일단 매도합니다. 그 후, 코카콜라 주식을 다시 바로 매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거래에서 순이익은 100달러가 됩니다. 애플주식만 팔았을 때는 200달러의 순이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당연히 두종목 모두 매도했을 때의 세금이 더 적게 나오지요.


    어차피 코카콜라를 오래 보유할 생각이면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손실과 이익을 상계시켜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한 해 동안에 (1.1~12.31) 발생된 세금은 그 다음해 5월 중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직접 방문, 우편신고, 국세청 홈텍스 에서 가능 합니다. 


    홈텍스에서 하시면 간편합니다. 아래와 같은 메뉴로 들어가시어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자료는 거래 증권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증권사 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가 필요하시면 한번 거래 증권사에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세금 신고시 환율은 실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지거나 들어온 "결제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주식을 비롯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